[자치광장] 전세사기 피해, 절실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

2024. 4. 2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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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를 이끄는 구민의 봉사자가 된 지도 어느덧 200일이 돼 간다.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강서구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전세 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지난해 7월에 제정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민 489명 등 550명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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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를 이끄는 구민의 봉사자가 된 지도 어느덧 200일이 돼 간다. 보궐선거로 늦게 출범한 민선 8기였기에 하루빨리 구정을 파악하고 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취임 초부터 거의 매일 주민들을 만나고 수많은 현장을 누비고 다녔다. 그 과정에서 변화와 발전에 대한 주민 열망을 느꼈고, 그런 열망을 담아 도시 미래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기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느낀다.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강서구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전세 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지난해 7월에 제정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적지 않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민 489명 등 550명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미비,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확대 정책,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부실, 공인중개사 사기 가담 등 사회적 구조적 문제들로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그에 따른 고통은 피해자가 오롯이 감당해 내야 한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사례별 전자소송법 교육, 선 구제 후 회수, 금융 및 주거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구는 그동안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 주거 이사비, 청년 월세 등을 지원했다. 피해 임차인이 이사하는 경우만을 지원하는 기존 조례의 내용을 보완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수행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구청사 1층에 전세계약 및 중개 분쟁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구 누리집에서 전세사기 예방상담도 실시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교육도 진행했다.

올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월세 안심 계약 절차를 알려 주는 유튜브 영상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엮은 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한다. 또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지침이나 구제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나 국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피해자를 돕기 위한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분명하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에는 지자체의 권한이 미약해서다. 정부와 국회의 손길이 절실하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구제책은 현실화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피해자들이 눈물을 거둘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바란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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