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독시설 설치때 축사 개조 안해도 된다

이연경 기자 2024. 4. 2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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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15년 4월27일 이전에 건축된 '전실'은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엔 축산농가가 가축사육시설에 전실을 설치하려면 건폐율 때문에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은 이를 큐알(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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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전 건축시설 대상
이미지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15년 4월27일 이전에 건축된 ‘전실’은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전실은 축사를 출입할 때 신발·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다. 기존엔 축산농가가 가축사육시설에 전실을 설치하려면 건폐율 때문에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해야 했다. 이로써 전체 양돈농가의 85%가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축산차량에 관한 소재지 등록기록 말소 신청 의무가 2025년부터 없어진다. 기존엔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차량 등록지를 옮길 때 말소 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변경을 등록할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축산농가·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차량은 수기로 출입 여부를 기록했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은 이를 큐알(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민간검사기관의 허가 요건이었던 ‘수의사 3명 상근 채용’이 ‘1명 채용’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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