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십년대계’ 발표…공은 지자체로

하지혜 기자 2024. 4. 2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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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시행할 농촌공간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10년마다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이같은 농촌공간 기본방침에 따라 139개 농촌 시·군은 내년까지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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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률 따라 기본방침 수립
시·군 계획 설정·추진역량 관건
농촌공간계획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시행할 농촌공간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10년마다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시·군은 이에 맞춰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세운다. 지방자치단체·주민 등이 주도해 상향식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예산 등을 통합 지원한다.

농촌공간 기본방침의 첫 단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내용이 담겼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3곳 내외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관련 시설을 모아 설립한다. 농촌특화지구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가지 유형이 있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사업을 집중 지원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주여건 개선,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아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농촌협약’을 맺고 5년간 최대 300억원의 국비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는다.

아울러 농촌을 살기 좋은 삶터로 바꾸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을 지난해 68곳(누적)에서 2033년 200곳까지 늘린다. 생활서비스 거점도 육성한다. 시·군별 생활권 거점 역할을 할 읍·면을 ‘중심지’로 정하고 필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한다. 나아가 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서비스를 공급한다. 먼 거리, 낮은 인구밀도 등 농촌의 생활서비스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기술과 주민·지역공동체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경관, 농업유산, 생태·환경 등 농촌의 고유한 가치 보전·발전 ▲생활인구 활동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농촌공간 기본방침에 따라 139개 농촌 시·군은 내년까지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 관건은 지자체의 역량이다. 대다수 지자체는 상향식 계획을 수립할 기반이 부실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계획을 수립할 때 농촌주민의 참여를 이끄는 것도 숙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계획 수립을 독려하기 위해 매뉴얼이 될 만한 관련 지침을 따로 마련해 공유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담당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외부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협정·제안 제도를 도입했고 참여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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