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 보험계약대출 지난해 ‘71조원’ 넘어

최소임 기자 2024. 4. 2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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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기준 보험계약대출의 잔액이 7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여러 상황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이자 연체가 발생하면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되고, 대출 또한 즉시 상환된다.

이 경우 보험금 수령은 불가능하며 보험계약대출 원리금도 해약환급금과 상계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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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연체시 계약 해지 주의
이미지투데이

지난해말 기준 보험계약대출의 잔액이 7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2월말 약 68조원보다 3조원 더 늘어난 수치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3년 3월말 68조2000억원, 6월말 68조9000억원, 9월말 70조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과 달리 별도의 심사 과정과 서류 제출이 없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수요가 많아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하며, 수수료 없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대출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여러 상황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발간한 ‘금융상품 동향 브리프’는 “통상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일반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오래된 보험계약일수록 금리가 높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만약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이자 연체가 발생하면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되고, 대출 또한 즉시 상환된다. 이 경우 보험금 수령은 불가능하며 보험계약대출 원리금도 해약환급금과 상계 처리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대출이자와 별도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료 납입은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보험계약대출은 신용점수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19년 7월10일 이후 계약한 보험상품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정보회사와 전 금융기관에 대출 이용 사실이 공유돼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연금보험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는다면 연금 개시 전 대출상환을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연금이 개시될 수 있다. 만약 연금이 이미 개시됐다면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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