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의미는? 소작농→자작농 촉진…한국 농업발전 초석 다져

김소진 기자 2024. 4.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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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개봉한 영화 '건국전쟁'으로 역사에 묻혀 있던 '농지개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50년 단행된 농지개혁은 한국 농업발전의 발판으로 평가받는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농지개혁은 농민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지 개량 등 생산성을 증대하는 데 힘쓰는 기반이 됐다"며 "농지개량조합·농업협동조합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농지개혁이 단행된 지 70년이 넘게 흐른 지금, 남북한의 농업생산성은 큰 격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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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벽해 60년, K-농업을 말하다]
농지개혁 의미와 남북 차이
실경작자에 논밭 소유권 이전
南 ‘유상’ 北 ‘무상’ 매수·분배
이미지투데이

올초 개봉한 영화 ‘건국전쟁’으로 역사에 묻혀 있던 ‘농지개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50년 단행된 농지개혁은 한국 농업발전의 발판으로 평가받는다. 광복 전후 한국 농촌은 빈곤의 굴레에 빠져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1945년 광복 당시 남한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했다. 하지만 대다수 농민은 지주에게 땅을 빌려 농사짓고 수확물을 내는 ‘소작농’ 신세였다. 1945년 기준 총경지(약 230만㏊)의 63.4%(145만7851㏊)가 소작지였다. 당시 소작료율은 50∼60%로 높아 농민의 고통이 컸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농지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 1950년 시행됐다. 정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권을 실제 경작하는 농민에게 이전하는 데 방점을 뒀다. 북한은 남한보다 한발 앞선 1946년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남북 농지개혁의 가장 큰 차이는 ‘보상 여부’다. 남한은 ‘유상 매수·분배’를 원칙으로, 북한은 ‘무상 몰수·분배’에 근거해 농지개혁을 펼쳤다.

남한은 지주에게 땅을 매수하고 이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지급·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을 하지 않는 자의 농지 ▲농가당 총면적 3정보(2.98㏊)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등을 소유한 지주에게 정부가 지가증권을 발급해 사들였다. 이렇게 매수한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주생산물 연 생산량 또는 생산액의 30%를 5년간 정부에 내는 방식으로 지가를 상환했다. 상환을 마친 농민은 분배받은 농지의 소유권을 얻었다.

북한은 농지를 ‘무상’으로 몰수해 농민에게 분배했다. 몰수 대상이 된 농지는 ▲가구당 5정보(4.96㏊) 이상을 가진 조선인 지주의 소유지 ▲스스로 경작하지 않고 전부 소작을 주는 소유자의 토지 등이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했지만 매매·저당 등을 금지해 사실상 토지 ‘경작권’만 인정한 개혁이라고 평가한다.

남한의 농지개혁은 봉건적인 소작제도에서 벗어나 ‘자작농’ 육성을 이끌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농지개혁사 연구’에 따르면 전체 농가에서 자작농이 차지하는 비율은 1945년 14.2%(28만5000가구)에서 1947년 17.0%(35만8000가구), 농지개혁 이후인 1951년에는 80.7%(176만3000가구)로 증가했다.

자작농 창출은 중장기적으로 농업발전을 이끄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민이 농지 소유자로 경영이윤을 직접 누릴 수 있어 종자·비료 등 다방면에서 생산성 개선이 확대했다는 점에서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농지개혁은 농민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지 개량 등 생산성을 증대하는 데 힘쓰는 기반이 됐다”며 “농지개량조합·농업협동조합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농지개혁이 단행된 지 70년이 넘게 흐른 지금, 남북한의 농업생산성은 큰 격차를 보인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쌀이다. 한국의 쌀 재배면적은 2023년 기준 70만8012㏊, 생산량은 370만t에 달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북한의 쌀 재배면적은 50만2000㏊, 생산량은 211만t에 그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7년부터 18년 연속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정했다. 남한은 1984년까지 식량 원조 수혜국이었지만 2018년 식량 원조 공여국으로 발돋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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