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공포 청약 포기자 늘 듯… "매매·경매시대 오나"

김노향 기자 2024. 4. 24.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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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물가 폭등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해서 상승한 가운데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규제지역 해제로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풀린 상황이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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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양가 4분기 1819만→ 1분기 1999만→ 2분기 2329만원
"청약 대기자들 가격 적정성 고려해 매매·경매 등과 비교해야"
최근 1년 동안 전국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2023년 1분기 1698만원 ▲2분기 1869만원 ▲3분기 1872만원 ▲4분기 1819만원 ▲2024년 1분기 1999만원 ▲2분기 2329만원으로 지난해 4분기를 제외하고 상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물가 폭등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해서 상승한 가운데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됐다. 시세 대비 높은 분양가가 지속됨에 따라 청약을 포기하고 매매나 경매로 눈을 돌린 이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2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전국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2023년 1분기 1698만원 ▲2분기 1869만원 ▲3분기 1872만원 ▲4분기 1819만원 ▲2024년 1분기 1999만원 ▲2분기 2329만원으로 지난해 4분기를 제외하고 상승했다.

올해 4월1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사업지는 총 75곳으로 ▲1월 25곳 ▲2월 39곳 ▲3월 2곳 ▲4월 9곳이 분양을 완료했다. 지난달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으로 신규 입주자모집공고 게재가 중단됨에 따라 공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지별 분양가 격차가 큰 가운데 최대 15배 차이가 발생했다. 올 1월 분양한 서울 광진구 '포제스한강'은 3.3㎡당 1억3770만원의 분양가를 기록했다. 이달 분양한 전남 장흥군 대덕읍 '대덕읍더포레스트에코파크'는 분양가가 3.3㎡당 921만원으로 포제스한강과 1억2849만원 차이를 보였다.

분양가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로 나타났다. 포제스한강과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3.3㎡ 3932만원)의 분양가 차이는 3.3㎡당 9838만으로 3.5배 격차가 별어졌다. 포제스한강 1채 값을 내고 경희궁 유보라 3.5채를 구입할 수 있다.

지역 내 분양가 차이가 두 번째로 큰 지역은 부산이다. 부산 수영구 '테넌바움294Ⅰ'(3.3㎡ 3624만원) 기장군 '부산장안지구 디에트르디오션'(3.3㎡ 1536만원)의 분양가 차이는 3.3㎡당 2088만원으로 2.4배에 달했다.

올해 23개 사업장이 분양한 경기도는 성남 분당구 '판교TH212'(3.3㎡ 3392만원)의 분양가가 가장 높고 평택 현덕면 '평택푸르지오센터파인'(3.3㎡ 1415만원)이 가장 낮게 조사됐다.

울산도 남구 신정동 'e편한세상 신정스카이하임'(3.3㎡ 2547만원)과 울주군 온양읍 '온양발리 한양립스더퍼스트'(3.3㎡ 1284만원)의 분양가 차이가 2배에 달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1단지'(3.3㎡ 2570만원) 서구 불로동 '제일풍경채 검단3'(3.3㎡ 1528만원)의 분양가는 1.7배로 나타났다.

청약시장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규제 등으로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를 유지하며 그동안 '로또 청약'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주52시간제 등 법 개정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높은 분양가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규제지역 해제로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풀린 상황이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PF 금융환경 악화로 아파트 공급이 저조한 상황에 분양가 양극화는 내 집 마련 수요자의 청약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며 "청약 대기자들은 가격 적정성을 고려해 분양뿐 아니라 매매, 경매 등을 비교하고 가성비 좋은 거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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