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불공정계약 ‘그만’… 체결 전부터 법률자문”

이원홍 기자 2024. 4. 2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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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야의 불공정계약 논란 속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를 추모하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설립된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지난해 4월 문을 연 지 1년이 됐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단한 문의 사항이거나 즉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로 법률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다. 그러나 전화로 설명하기 어렵거나 계약서를 직접 보면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위원회 누리집의 법률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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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 1주년
‘검정고무신’ 사태 다시 없도록… 2300명에게 법률 컨설팅 제공
公共 공모전 전면 실태조사 추진
저작권법 전문가 26→46명으로… ‘나 홀로’ 창작자, 저작권등록 추천
저작권 분야 법률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변호사들. 왼쪽부터 박은경, 강선호, 정재곤(센터장), 전현수, 박애란 변호사.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제공
저작권 분야의 불공정계약 논란 속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를 추모하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설립된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지난해 4월 문을 연 지 1년이 됐다. 상근 변호사 2명으로 출발했던 센터는 1년 사이 상근 변호사 4명과 행정 지원 2명 규모로 성장했다. 정재곤 저작권법률지원센터장(변호사)으로부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센터의 주 업무는 저작권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저작권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센터 개소 후 1년간 2300여 명의 신진 예비 창작자, 문화예술인 등에게 법률컨설팅을 제공했다.

신진 예비 창작자의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출발점을 공모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모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이나 불공정 공모 요강 등의 개선 등에 관심이 많다. 지난해에는 공모전 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 공모전 대행사, 디자인 도구 및 템플릿 제공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했다. 저작권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했다.”

―개소 1년을 기점으로 무엇이 변화하는가.

“센터는 그간 공공분야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지난 한 해 동안 개최된 555건의 공공분야 창작공모전 중 268건에 불공정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개선 안내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위탁 사업을 통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 등이 개최한 음악, 건축 등 각 분야 공모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가까운 실태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공공분야 공모전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준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으로 진단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시범적으로 ‘저작권 공정계약 체결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저작권 계약서 작성이 낯선 창작자 또는 기관 및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계약서 초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률, 음악, 방송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의 전문가 수를 연내 20명 추가해 46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률 컨설팅 서비스 이외에도 창작자나 일반 국민이 도움을 받을 만한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

“가정이나 작업실 등에서 혼자서 창작하는 경우 언제 창작했는지,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 맞는지 등을 외부에 증명하기가 어렵다. 이를 보완해 주는 제도가 저작권 등록제도다.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저작자라는 사실을 추정받게 되며,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증명 없이도 저작물 1건당 1000만 원까지(영리 목적 침해는 5000만 원까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다. 저작권 침해나 저작권 관련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원만하게 분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정 제도도 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단한 문의 사항이거나 즉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로 법률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다. 그러나 전화로 설명하기 어렵거나 계약서를 직접 보면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위원회 누리집의 법률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면 편하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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