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주시새마을회 업무차량은 사무국장 것이다

경기일보 2024. 4. 2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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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의 운용 원칙은 무엇인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자체 심의로 결정하면 정당화되는 것인가. 최근 양주새마을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논란이다. 현직 사무국장이 공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출퇴근 자가용처럼 전용하고 있다. 조직 내 동의를 받아 문제 없다고 한다.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지역을 위한 공익 실천 정신에 위배된다고 본다. 그런데도 이런 지적에 반성도 하지 않는다. ‘계속 사용하겠다’고 한다.

양주시새마을회 S사무국장이 단톡에 의견을 올린 건 2일이다.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겠다는 내용이다. 동의 또는 부동의를 알려 달라고 했다. 승인을 위한 정상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공적 조직에서 이런 안건 처리는 듣도 보도 못했다. 단톡방이 공식적인 논의의 장일 수 없다. 새마을회 운영을 좌우할 어떤 공신력도 없다. 제대로 된 토론 기회가 보장됐을 리도 없다. 그저 일방적인 의견 관철을 위한 절차 맞추기다. 이런 걸 갖춰 놓고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

S국장 측이 드는 이유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양주새마을회관 주차 공간 부족, 임시 주차장 주차비 연간 30만원 납부, 사무국장 개인차량 주차 시 주차공간 부족과 이로 인한 직원 차량 주차 불편 등이다. 새마을회에 1대 주차 공간 마련하려고 본인 집으로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나. 1년 주차비 30만원 아깝다면서 자택 출퇴근 유류비 공금은 안 아까운가. 직원들의 주차 불편은 얘기하면서 편법 이용을 바라보는 직원 분노는 살피지 않나.

전임 때부터 관행이라고 핑계 댄다. 지금까지 모두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것은 궤변이다. 위법·편법은 시행의 시점을 따지지 않는다. 전임자 시대부터 관행이었다고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정에 동참한 ‘단톡 의결 간부들’은 또 뭔가. 새마을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회지도과장 등 6명이라고 한다. 예외 없이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회원·시민 뜻은 안중에도 없는 짬짜미 담합의 전형이다.

본인은 잘못을 시정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시청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을 확보할 때까지는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업무용 차량을 계속 출퇴근용으로 쓰겠다는 의도다. 1984년 새마을운동중앙회 양주군지회가 설립됐다. 새마을 지도자 양주시 협의회, 양주시 새마을 부녀회, 직장 새마을 운동 양주시 협의회, 새마을문고 양주시 지부를 회원 단체로 두고 있다. 고귀한 40년 역사다. 이 역사를 더럽힐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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