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승객 3시간 난동…여객기 비상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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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던 여객기 안에서 우리나라 여성이 난동을 부리면서 여객기가 카자흐스탄에 비상착륙했습니다.
이 여성은 현지 경찰에 체포됐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카자흐스탄 한국 대사관 관계자 : 만취 상태였고요. 경찰 인계된 다음에 주무셨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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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던 여객기 안에서 우리나라 여성이 난동을 부리면서 여객기가 카자흐스탄에 비상착륙했습니다. 이 여성은 현지 경찰에 체포됐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헝가리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폴란드항공 여객기 안.
난동을 부리던 한국인 여성 A 씨가 승무원들에게 둘러싸여 제압돼 있습니다.
[XXX아, 으악!]
A 씨는 기내에서 함께 탔던 가족의 만류에도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해당 여객기 탑승객 : 아버지랑 싸우면서 욕을 하고 모든 사람을 발로 차고 침을 뱉고 막 이런 행동들을.]
결국, 여객기는 카자흐스탄에 비상착륙했고, A 씨는 현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해당 여객기 탑승객 : 갑자기 불시착하게 된 일이 있었고요. 경찰분 두 분 오셔서 내렸어요. 황당합니다.]
A 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현지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카자흐스탄 한국 대사관 관계자 : 만취 상태였고요. 경찰 인계된 다음에 주무셨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A 씨의 난동으로 여객기는 예정 시간보다 3시간 정도 늦어진 낮 12시 5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경찰은 A 씨를 훈방 조치했고 A 씨는 한국으로 자진 출국할 예정입니다.
운항 중 발생한 기내 난동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윤식/항공안전연구소 소장 : 우리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 국토부를 통해서 경찰 쪽에 넘겨졌다, 그러면 다시 또 (검토)할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니까 우리나라 법을 또 적용해요.]
폴란드 항공은 향후 해당 여성의 탑승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홍지월, VJ : 노재민)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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