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내 몸 안에 갇힌 죄수” 전신마비 여성, 페루서 첫 안락사

김명일 기자 2024. 4. 2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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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 에스트라다. /AFP=연합뉴스

안락사 및 조력자살이 불법인 페루에서 희귀 퇴행성 질환으로 온몸이 마비된 40대 여성이 수년간의 투쟁 끝에 예외를 인정받아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고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희귀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던 아나 에스트라다(Ana Estrada‧47)의 변호사는 에스트라다가 오랜 법정 투쟁 끝에 의료 지원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고 지난 21일 안락사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심리학자였던 에스트라다는 2022년 법원으로부터 의료지원을 통해 사망할 권리를 얻어냈다. 이로써 에스트라다는 페루에서 안락사한 최초의 인물이 됐다.

에스트라다는 근육 염증으로 근력이 저하되는 퇴행성 질환인 다발성근염 환자였다. 10대 때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20세부터는 스스로 걸을 수 없어 휠체어를 이용해야 했다.

에스트라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학에 진학해 심리학 학위를 취득하고 심리치료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를 살 만큼 돈을 벌었고 부모로부터도 독립했다.

침대에 누워 있는 아나 에스트라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상태가 더욱 악화돼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됐다. 에스트라다는 침대에 누워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삶을 이어왔다. 결국 에스트라다는 안락사를 통해 원할 때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에스트라다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처지를 “내 몸 안에 갇힌 죄수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에스트라다는 자신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죽음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트라다는 “나는 삶에서 고통을 더 견디지 못하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고 차분하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때 안락사하고 싶다”고 했다.

에스트라다의 변호사는 그녀가 안락사로 사망한 후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한 에스트라다의 투쟁은 페루인들에게 이 권리의 중요성을 알렸다”며 “그녀의 투쟁은 국경을 초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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