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 기준 획정 손질 ‘기형·초대형 선거구’ 막는다

이세훈 2024. 4. 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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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치권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도내 '기형·초대형 선거구' 개선 및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매회 선거때마다 '뗐다 붙였다' 식으로 논란을 빚으며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했던 강원도내 선거구가 이번에는 합리적 조정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인구수만을 따른 선거구 획정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지역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을 위한 강원정치권의 협치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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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허영 선거법 개정 추진
인구 감소지·시군구 면적 지표
지역대표성 획정안 반영 목표

강원도 정치권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도내 ‘기형·초대형 선거구’ 개선 및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매회 선거때마다 ‘뗐다 붙였다’ 식으로 논란을 빚으며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했던 강원도내 선거구가 이번에는 합리적 조정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및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총선 때 마다 ‘인구’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획일적인 획정이 이뤄지면서 강원도는 지역 생활권과 지역 정서가 배치되는 지역이 4개 시·군, 5개 시·군으로 묶이면서 정치권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는 선거구 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늦장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로부터 획정 기준을 전달받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13개월 전까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선거일로부터 1년 전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획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국회가 획정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 규범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이른바 ‘텃밭’을 둘러싼 여야 간 이해충돌로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시·도별 선거구당 평균인구수에 따라 시·도 의석수를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반영할 방침이다. 해당안이 적용되면 투표 가치의 평등성이 보장돼 조기 획정 논의가 가능해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고려한 획정안이 도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21대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으로 합리적 선거구 조정 방안 마련에 앞장섰던 허 의원은 ‘춘천 단독 분구’ 실현과 함께 도내 연쇄적인 선거구 조정 피해를 막아내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과 ‘시·군·구 면적’ 지표가 획정안에 반영토록 규정, 면적이 큰 지역은 인구기준을 차등 적용해 농산어촌 선거구가 획일적으로 통·폐합되는 사례를 최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과반을 넘기고, ‘시·군 면적’도 평균 면적을 초과하는 강원도는 1석 추가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인구수만을 따른 선거구 획정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지역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을 위한 강원정치권의 협치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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