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교 활용 주민·지자체 협업 필요

. 2024. 4. 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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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해마다 폐교가 속출하고 있으나, 그 지역과 마을에 요긴한 기능과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활용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입니다.

도내에 폐교가 발생하기 시작한 1981년부터 올 4월 현재까지 문을 닫은 학교는 482개교입니다.

비단 폐교 문제가 도내에 국한하지는 않으나, 강원은 고도의 자치분권을 강화한 특별자치도법을 이용해 도교육청, 지자체, 주민 세 주체간에 협업을 통해 폐교 활용에 더 성과를 내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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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권 역부족, 특별자치도법 개정 공동 권한을

학령인구 감소로 해마다 폐교가 속출하고 있으나, 그 지역과 마을에 요긴한 기능과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활용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입니다. 도내에 폐교가 발생하기 시작한 1981년부터 올 4월 현재까지 문을 닫은 학교는 482개교입니다. 이미 281개소는 매각 및 부지 교환 혹은 반환 등을 통한 소유권 변동으로 도교육청 재산에서 이탈했으며, 소속 폐교는 201곳인데 미활용이 61개소에 이릅니다. 그나마 활용 중인 140곳도 대다수 외부 임대 방식이어서 지역 기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외부에 임대된 폐교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2%에 달하는 115곳입니다. 임대측 사용 목적에 따라 과거의 학교는 농산물 생산 내지 가공시설, 야영장 등 제각기 쓰입니다.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25곳에 그칩니다. 학생야영장으로 활용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단순한 차고지로 쓰이기도 합니다.

학교는 마을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 유지와 주민 단합과 문화교류의 중추 기능을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 40여 년의 시간은 무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도교육청은 작년에 폐교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성한 33개 폐교는 매각 대신 자체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긴 했으나, 시설별 세부 활용비전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대 중인 곳을 포함해 각지에 흩어진 201개소를 도교육청 전권으로 지역사정 및 교육여건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활용을 꾀하는 것은 전담인력 미흡 및 전문성 측면에서 역부족입니다.

폐교 부지 및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폐교 이전 단계부터 치밀하게 검토해 합리적 방안을 내놓고 폐교 시점과 동시에 변모사업 추진에 들어가야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폐교 후에 활용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적기를 놓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로 매각과 임대로 이어지고 폐교 이용이 지지부진하자 지난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측에서 ‘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택했습니다.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 시도가 부담하는 만큼 폐교시설에 대한 공동재산권은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비단 폐교 문제가 도내에 국한하지는 않으나, 강원은 고도의 자치분권을 강화한 특별자치도법을 이용해 도교육청, 지자체, 주민 세 주체간에 협업을 통해 폐교 활용에 더 성과를 내는 길이 있습니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도교육청 #폐교시설 #학교용지 #학령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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