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가기 힘든 홀몸 노인 “보호자 돼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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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홀로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6월부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양구군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달간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사랑의집을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으며, 수행기관 인력 채용과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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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배정 자녀 부담 해소
‘사랑의집’ 유선·방문 신청
양구군은 홀로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6월부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양구군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달간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사랑의집을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으며, 수행기관 인력 채용과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사업은 직장 및 타지역 거주 등의 사유로 병원을 함께 갈 수 없는 자녀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복잡한 동선과 진료·수납의 전산화 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의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이며, 병원 이용 시 매니저가 동행해 집부터 병원까지 이동, 접수·수납, 각종 검사실·시술실 이동 안내, 예약, 처방전 및 약품 수령, 투약지도 등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용요금은 기본 1시간당 5000원이며, 추가 30분당 1500원이다. 이용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기본 1시간당 1000원이며, 추가 30분당 500원이다. 이동수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며,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위탁기간으로 선정된 사랑의집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고, 위탁기관에서 서비스 대상 여부 및 기본사항을 확인 후 동행 매니저를 배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병원 방문이 잦은 어르신들이 편하게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추진하게됐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노인 돌봄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양구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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