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순박한 모습에 결혼했는데…여려명과 원나잇한 아내

최란 2024. 4. 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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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순박한 첫인상에 반해 결혼식을 올렸으나,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남편이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 A씨는 "제 이상형은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이었다. 이를 결혼 정보회사에 전하니 성격은 직접 만나봐야 한다며 연봉·신장·학력·거주지 같은 기본 정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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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아내의 순박한 첫인상에 반해 결혼식을 올렸으나,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남편이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의 순박한 첫인상에 반해 결혼식을 올렸으나,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남편이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 A씨는 "제 이상형은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이었다. 이를 결혼 정보회사에 전하니 성격은 직접 만나봐야 한다며 연봉·신장·학력·거주지 같은 기본 정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 정보로는 이상형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여러 번 만나야 하는지 걱정했는데, 첫 만남에 나온 그녀는 누구보다 순박하고 가정적인 사람처럼 보였다. 외모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저희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호텔 결혼식과 신혼여행, 서울에 있는 아파트. 아내의 조건은 감당하기 버거웠지만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위해 무리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대출을 받고 아버지에게도 손을 벌려 결혼식을 치렀다"고 했다.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 뒤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봤는데 데이팅 앱이 깔려 있었다. 아내는 텔레그램으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도 나누고 있었다"며 "대화 상대는 여럿이었고 원나잇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며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고, 결혼식 비용도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아내의 순박한 첫인상에 반해 결혼식을 올렸으나,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남편이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에 이명인 변호사는 "법률혼은 이혼(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만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즉 사실혼 당사자 중 일방이 사실혼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실혼은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결혼식 준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형식적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한 걸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나 의미 있는 부부공동체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결혼해서 혼인 관계를 파탄 나게 한 경우가 해당한다"며 "판례는 이 두 가지 경우,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결혼 과정에 들어간 예물, 예단 등을 반환받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파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각 1개월, 2개월인 경우 단기간 파탄을 인정한 적이 있고, 1년이 넘는 사안의 경우 대부분 단기간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하급심에서는 혼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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