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판매 개별재화 가격 200만원으로 상향…6월 3일까지 입법예고

임은수 기자 2024. 4. 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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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 제한이 200만원으로 상향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관련 통지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도 확대한다.

공정위는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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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 제한이 200만원으로 상향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관련 통지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기존에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토록 했다. 이는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돼 온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해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해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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