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후 또 연인 살해 60대…25년형에 검찰 ‘형량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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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출소 2년 만에 연인을 또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64)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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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출소 2년 만에 연인을 또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64)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귀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는데도 출소 후 2년 만에 과거 범행과 매우 유사한 살인을 또 저질렀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받게 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모텔에서 연인인 5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음 날 오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한 뒤 음독을 시도했고, 객실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범행 6개월 전 B 씨를 처음 만나 사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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