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만 불법광고물이 아니라는데… 왜?

박진영 기자 2024. 4. 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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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타 지역보다 광고물 인·허가 규정이 엄격하지만, 인천 연수구는 오히려 관련 법 적용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옥외광고물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연수구 송도신도시 담당자(송도관리단)는 인천시 및 타 구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뿐아니라 더욱이 같은 구의 구도시 담당자와도 이견을 보이면서 야기됐다.

인천시 및 다른 구 담당자 역시 송도를 이런 형태의 광고물 허가 불가 지역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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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답 얻기 위해 행안부·변호사에 질문 왜곡

송도국제도시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타 지역보다 광고물 인·허가 규정이 엄격하지만, 인천 연수구는 오히려 관련 법 적용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옥외광고물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연수구 송도신도시 담당자(송도관리단)는 인천시 및 타 구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뿐아니라 더욱이 같은 구의 구도시 담당자와도 이견을 보이면서 야기됐다.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옥외광고물 및 지적도 ⓒ박진영 기자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물등)을 말한다. 그리고 '게시시설'은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이다.

문제가 된 옥외광고물은 2017년 개장한 송도의 트리플스트리트(복합쇼핑몰)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이다. 이 쇼핑몰에는 이런 광고물이 56개나 설치돼 있다.

56개의 광고물은 모두 이 복합쇼핑몰 필지 안에 설치돼 있지만, '공중(公衆)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인 도로 및 공원(시·도유지)을 바라보고 있어 상시 공중에 노출된다. 물론 도로와 공원은 4개 필지에 필지별로 1개동씩 총 4개동으로 건축된 이 쇼핑몰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디지털광고물은 특히 교통장애, 빛 공해 등 때문에 광고물 규격, 설치 장소, 색채 등 타 광고물보다 인·허가 조건도 까다로와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의 광고물 허가는 쉽지 않다. 인천시 및 다른 구 담당자 역시 송도를 이런 형태의 광고물 허가 불가 지역으로 판단했다.

더욱이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가로등 기둥'이 있다. 이 56개 디지털광고물은 6m 정도의 가로등 기둥에 부착돼 있다. 이에 일부 다른 구 담당자는 이 광고물을 '지주이용 간판'으로 판단하기도 했지만, 가로등 기둥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렇게 이 복합쇼핑몰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을 연수구는 굳이 옥외광고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수구 송도관리단은 "논란이 된 트리플스트리트의 광고물은 공개공지 등 사유지 내부의 통행로 등 상가 내부 방향을 향해 설치됐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광고물들은 내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공원을 향하고 있다.

한편 송도관리단이 공개한 변호사 질의·답변서(2022.11. 8)를 보면, 송도정책과는 이들 광고물이 "상가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상가 동과 동 사이 내부 통행로를 향해 설치돼 있다"라고 잘못된 질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한 3명의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외부 공도·인도에서 보이는 장소에 설치돼 있으면 옥외광고물'이라 판단했고, 이들 중 2명은 '상가 내부의 통행로가 공개공지인지 여부'에 따라 의견은 갈렸다.

더불어 행정안전부 관리자는 "단지 내에서만 보이는 간판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중이 도로에서 보이는 경우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라고 답했다.(2022.10.21)

'이 법 제18조 1항의 1'은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진영 기자(bigmanjyp@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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