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서 '강제노동' 수입품 철퇴‥2027년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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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7년 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수입품의 역내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유럽의회는 현지시간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강제노동 제품 판매금지 규정이 찬성 555표, 반대 6표, 기권 4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생긴 규정에 따르면 생산 공정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관여된 제품은 역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모든 기업과 산업군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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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7년 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수입품의 역내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유럽의회는 현지시간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강제노동 제품 판매금지 규정이 찬성 555표, 반대 6표, 기권 4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되며, 회원국은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새롭게 생긴 규정에 따르면 생산 공정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관여된 제품은 역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모든 기업과 산업군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품 판매 금지 결정을 받은 업체는 즉각 EU 전역에서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고는 기부하거나 재활용 또는 폐기해야 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92033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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