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강 경북도의원,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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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강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이 공직사회의 출산장려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명강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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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황명강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이 공직사회의 출산장려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및 인격이 형성되는 8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인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황명강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4월 2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며, 5월 3일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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