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술 취해 잠든 운전자…견인차 기지로 대형사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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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운전자가 잠든 채 승용차를 몰고 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 막아 대형 사고를 예방한 견인차 기사의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졌다.
지나가던 견인차 기사 A 씨는 승용차 운전자 B 씨(40대)가 양팔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힌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한 A 씨는 즉시 자신의 견인차로 승용차 앞을 가로 막은 다음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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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강미영 기자 = 술에 취한 운전자가 잠든 채 승용차를 몰고 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 막아 대형 사고를 예방한 견인차 기사의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11분쯤 사상구 감전동 강변대로 하단방면 1차선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긁으며 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나가던 견인차 기사 A 씨는 승용차 운전자 B 씨(40대)가 양팔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힌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한 A 씨는 즉시 자신의 견인차로 승용차 앞을 가로 막은 다음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의식이 없는 B 씨를 보고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B 씨를 구조했다. 하지만 B 씨는 술에 취한 채 잠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B 씨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견인차 기사에 대한 포상을 논의하고 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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