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선출 방식’으로 의장 뽑는 청주시의회, 후보 등록제 도입할까

오윤주 기자 2024. 4. 2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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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가 민선 8기 후반기 의회 개원을 앞두고 기존 '교황 선출 방식'의 의장 선출제를 폐지하고, '후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청주시의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려면 30여년 케케묵은 교황 선출 방식의 의장 선출제를 버리고 후보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 의회 결정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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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열린 86회 청주시의회 본회의. 청주시의회 제공

충북 청주시의회가 민선 8기 후반기 의회 개원을 앞두고 기존 ‘교황 선출 방식’의 의장 선출제를 폐지하고, ‘후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오는 2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김태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8명이 서명했다. 애초 19명(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5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이상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서명을 철회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등록해야 한다. 후보자는 10분 이내 정견 발언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규칙(8조)은 ‘의장·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에서도 과반이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한다’고 돼 있다.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전국 지방의회 60% 이상이 이 방식을 따른다.

김태순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청주시의회 제공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순 의원은 “교황 선출 방식은 말 그대로 종교지도자를 뽑는 것인데, 민주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할 현대 지방의회에서 밀실·야합 우려가 큰 관행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의회 운영 방안·방향 등 정견 발언을 한 뒤 의원들이 자유롭게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완희 청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후보 등록제 도입을 환영한다”며 “다만 다수당의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독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 등록제’ 도입 심의·의결을 앞두고 청주시의회에선 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청주시의회 42석은 국민의힘 22석, 민주당 19석, 무소속 1석으로 이뤄져 있다. 첫 관문인 운영위는 11명(국민의힘 6명, 민주 4명, 무소속 1명)의 위원이 있는데, 김태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과 민주당 의원 3명이 개정안에 서명했다. 운영위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2일 본회의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개정안 발의에 서명한 18명이 모두 찬성해도 4표가 모자란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청주시의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려면 30여년 케케묵은 교황 선출 방식의 의장 선출제를 버리고 후보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 의회 결정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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