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받으며 또 만취운전 20대…“죄질불량” 2심 징역 2년

조성진 기자 2024. 4. 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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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경력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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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 경력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7시36분쯤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2㎞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8%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돌았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17일 0시 39분쯤 전주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1%였다.

앞서 그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지난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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