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판단 차량 유리창 깨고 운전자 구조하니 만취상태

원동화 기자 2024. 4. 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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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상황으로 판단하고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구조했지만 운전자는 만취상태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상경찰서 감전지구대 경찰관들은 승용차 운전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져 있고 의식이 없는 위급상황으로 판단했다.

구조된 운전자 A(40대)씨는 만취상태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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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상황으로 판단하고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구조했지만 운전자는 만취상태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11분께 사상구 감전동 하단 방면의 강변대로에서 "승용차 1대가 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가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상경찰서 감전지구대 경찰관들은 승용차 운전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져 있고 의식이 없는 위급상황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해 운전자를 구조했다.

구조된 운전자 A(40대)씨는 만취상태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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