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통 전제품, 내구성· 에너지효율 등 기준 강화

윤종성 2024. 4. 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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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이 통과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EU집행위원회는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3월 ESPR을 제안했다.

발효 후 EU집행위원회는 ESPR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각 선정 품목별로 세부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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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유럽의회서 에코디자인 규정안 통과
EU이사회의 승인· 관보 게재 등 거쳐 발효
세부내용 확정은 발효후 1년 이상 걸릴 듯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3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이 통과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EU집행위원회는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3월 ESPR을 제안했다.

에코디자인 지침은 약 30여개의 품목만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을 규제해왔다. 하지만 ESPR은 EU 내 유통되는 전 제품에 대해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에너지효율 △재활용원료 비중 △탄소발자국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SPR은 디지털 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의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DPP는 상품의 ‘생산→유통→소비→재활용’에 이르는 생애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해 제품에 부착하는 표식이다.

소비자들은 DPP를 통해 자신이 구매하려는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EU측 설명이다.

ESPR은 향후 EU이사회의 공식 승인 절차와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발효 후 EU집행위원회는 ESPR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각 선정 품목별로 세부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품목별로 적용될 새로운 규제의 내용 △각 품목별로 부착될 DPP의 구체적 형태 및 포함될 정보의 범위 등이 확정되기까지는 발효 후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EU집행위원회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잠재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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