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부부모임서 동료 성폭행하려던 30대, 항소심도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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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던 30대 전 소방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 씨(34)에 대한 강간치상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13일 오전 4시40분께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소방관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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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던 30대 전 소방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 씨(34)에 대한 강간치상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13일 오전 4시40분께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소방관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B 씨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A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치상은 미수에 그친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의 7년 구형과 관련해 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돼 1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으나 자백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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