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집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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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집 안에 가두고 폭행,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오늘(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행위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영상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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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집 안에 가두고 폭행,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오늘(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밤 8시쯤부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30대 B 씨의 집에서, B 씨를 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B 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어제 밤 8시쯤까지 24시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밤 8시 50분쯤,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B 씨의 집을 방문해서 그곳에 있던 A 씨를 임의 동행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합의에 따라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B 씨 측은 '이별을 통보하니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행위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영상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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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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