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무시하고 ‘솜방망이’…성폭력 징계가 고작 출석정지?

오정현 2024. 4. 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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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솜방망이' 징계 조례는 김제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취재 결과, 전북 지방의회 대부분이 이처럼 상위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처벌 수위를 낮춰 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뇌물을 받아도, 의원직은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 모든 지방의회의 윤리·행동강령 조례와 징계 기준을 분석했습니다.

15곳 지방의회 가운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로써 따로 징계 기준을 정해 놓은 의회는 14곳, 순창군의회만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징계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KBS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처벌 수위를 낮춰 놓은 사례를 비위 유형별로 비교해봤습니다.

지방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을 때, 9곳의 시군의회가 최고 징계를 출석정지로 정해놨습니다.

그나마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취했을 때 얘기고, 면허정지는 경고나 공개사과에 그칩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제명까지 의결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사람을 치거나 물적 피해를 냈을 때 같은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금품수수, 시군의회 8곳은 의원들이 뇌물을 받아도 최고 출석정지로 벌하게끔 정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이 역시 조건부 징계인데, 대가성 없이 돈만 챙긴 경우라면 의원직은 잃지 않게 했습니다.

지방의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 경우도 7곳 시군의회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가운데 골라 징계를 정합니다.

상위법이 정한 자신들의 징계 수위를 솜방망이로 바꿔놓은 지방의원들, 이래도 되는 걸까?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잘못된 거죠,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동강령이라든가 이런 부칙 상에서 그렇게 (징계 기준을) 정해 놓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와 안 맞아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징계에 관한 회의 규칙 참고안'을 마련해 배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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