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따로 조례 따로?…스스로 처벌 낮춘 ‘우리 동네 의원님들’

서윤덕 2024. 4. 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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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폭행과 스토킹 혐의를 받는 유진우 김제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유 전 의원은 자신을 제명한 의회의 징계가 조례를 어긴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는 이번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처벌 수위를 낮춰 놓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동료 시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징계 무효 소송을 내 의원직을 되찾고 재당선했지만, 4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제명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김영자/김제시의회 의장 : "유진우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엔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아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져버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명안이 가결된 뒤 유 전 의원은 "김제시민께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징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의회가 조례에도 없는 제명안을 통과시켰단 주장입니다.

실제 시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김제시의회가 조례로 정한 징계는 '출석정지'가 최고 수위입니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김제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이 조례를 근거 삼아 '출석정지 30일' 의견을 냈습니다.

[김제시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시민들 여론이나 눈높이에 맞춰서 윤리적 기준을 높게 잡아야 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징계 사유로 해서 (제명)할 수 있다."]

조례 상 최고 징계는 출석정지가 맞으나, 상위법을 따랐다는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엔 시의원의 모든 비위행위에 대해 제명까지 징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간 지방의회가 상위법을 무시한 채 징계 수위를 낮춰놨단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됩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책하기 위한 것이 눈에 뻔하고요. 지금이라도 처벌 규정을 낮은 수준으로 규정한 조례를 즉각적으로 개정해서 의원들이 윤리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김제시의회는 뒤늦게 상위법에 맞춰 징계 기준을 바꾸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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