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에게 받은 비상장사 주식 40만 주" 윤태영, 증여세 취소 소송 사실상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윤태영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이에 불복한 윤태영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세무 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판단하면서도 윤태영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다는 건 부당하다며 "추가된 증여세 중 가산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윤태영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는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가산세 500만 원 취소 부분만 받아들였다.
앞서 윤태영은 지난 2019년 아버지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비상장 법인 A사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태영은 이 주식의 가치를 31억 6600만 원으로 산정해 이를 토대로 10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A사의 자산 가치가 윤태영이 계산한 것보다 크다고 판단, 주식 가액이 늘어나야 한다며 그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584만 원과 가산세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윤태영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세무 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판단하면서도 윤태영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다는 건 부당하다며 "추가된 증여세 중 가산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결과에 윤태영도 세무당국도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커밍아웃' 홍석천, 53년 만에 이상형 만났다...엄청 흥분 (+정체)
- 몸매로 유명했는데 '유방 절제술' 받은 女배우...안타까운 상황 전했다
- "가슴, 엉덩이 많이 까고 다녀"...女스타, 충격 근황 전했다
- '노출' 즐기는 DJ 소다...야한 의상 입는 이유 솔직히 공개했다
- "뉴진스와 논의하고 발표"...민희진, 싸움에 멤버까지 언급 (+충격)
- 주량 '소주 30병' 진실이었나...성시경, 충격 근황 전해졌다
- 25세에 결혼해버린 톱 여배우, 놀라운 이유 고백했다 (+남편)
- '정자 기증'으로 아들 낳은 사유리, 안 좋은일 생겼다...팬들 충격
- 김수현♥김지원, 진짜 축하할 소식...팬들도 환호
- 몸매로 톱 먹었던 오윤아, 놀라운 근황 전했다...역시는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