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직회부…여 “의회 폭거”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9시 뉴습니다.
거대 야권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로 보내는 안건을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정신이 실종됐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총선 참패 이후 무기력한 소수 여당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첫 소식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화운동 사망자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두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백혜련/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간사만 참석해 반대 취지의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습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원/국민의힘 :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입니다.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인데 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겁니다.
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성주/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8일 제2양곡법 등 5개 법안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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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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