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다

배수아 기자 2024. 4. 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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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HU)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는 23일 'HU인권센터' 위탁 운영을 맡은 로앤탑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선애)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로앤탑 법률사무소는 'HU인권센터'에서 화성도시공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 및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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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로앤탑 법률사무소, HU인권센터 위탁 운영 MOU 체결
익명성 보장·공정성 확보 기대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는 23일 'HU인권센터' 위탁 운영을 맡은 로앤탑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선애)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진 화성도시공사 제공) /뉴스1 ⓒ News1

(화성=뉴스1) 배수아 기자 = 화성도시공사(HU)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는 23일 'HU인권센터' 위탁 운영을 맡은 로앤탑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선애)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로앤탑 법률사무소는 'HU인권센터'에서 화성도시공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 및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사건이 접수되면 로앤탑 담당 변호사가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와 의결은 노동·젠더·법률·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윈회나 인사위원회가 맡게 된다.

앞서 HU는 인권존중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갑질 실태조사', '인권침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조사 결과 직원들은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순환보직에 따른 공정성 확보'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HU는 공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 내 갑질 신고' 등을 내부 조사가 아닌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HU 김근영 사장은 "인권경영은 공공기관인 공사가 당장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최우선으로 둘 가치가 있다"면서 "외부 전문가를 통한 HU인권센터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인권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앤탑 전선애 대표 변호사도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적극 활용해 인권 인식 개선과 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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