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하고 “사전합의 했다”는 40대…구속영장 신청

최정훈 2024. 4. 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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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집 안에 가두고 성폭행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안산시 상록구 소재 여자친구 30대 B씨의 집에서 B씨를 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얼굴 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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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가두고 성폭행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안산시 상록구 소재 여자친구 30대 B씨의 집에서 B씨를 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얼굴 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묶인 상태의 B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B씨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뒤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 22일 오후까지 24시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 같은 행위를 적발했다.

A씨는 “합의하고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행위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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