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탈북작가 성폭력’ 의혹 보도한 MBC에 중징계

신동흔 기자 2024. 4. 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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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는 23일 탈북 작가 장진성씨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데스크’에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MBC는 2021년 1·2월 두 차례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 등의 제목으로 장씨에 대해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뉴스데스크도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방송 직후 장씨는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대법원은 장씨가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MBC와 담당 기자가 장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4년 탈북한 장씨는 북한 통전부 출신으로 2014년 출간한 탈북 수기 ‘Dear Leader(친애하는 지도자)’가 영미권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방심위는 이날 소위에서 이 같은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MBC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약 23억원의 수익을 냈다는 의혹을 보도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 방송은 지난 1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검찰 종합 의견서 내용 등을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출연,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큰돈을 번 것은 팩트”라고 발언하는 등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 한쪽 입장만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 결정은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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