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치로 얼굴 그을리고 귀는 잘렸다”…부산서 학대 의심 고양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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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한 공장 밀집 지역에서 토치와 가위 등을 이용해 학대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길 고양이가 발견됐다.
23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 제보자로부터 "강서구 한 공장 주변에 학대당한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가 배회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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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타던 2마리만 이런 일 당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고양이가 처음 상처를 입고 나타난 것은 지난 2월이었다. 해당 고양이를 돌봐온 제보자는 동물단체 커뮤니티에 “두 달 전 한 고양이가 며칠 보이지 않더니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 나타나는 일이 있었다”며 “도무지 누구 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잘 치료해주었는데 오늘 또다시 만신창이가 돼 돌아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또 다른 고양이 한 마리도 수염 하나 없이 나타난 적이 있다”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처음 제보자에 의하면 아이들 중 손 타는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만 현재 이런 일을 당했다”며 “앞으로 손 타는 두 아이를 그대로 길에 방치하면 더 큰 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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