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허가 기한 8년→23년 변경

2024. 4. 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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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한이 현행 8년에서 23년으로 변경됩니다.

해당 농지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과 '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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