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 운영

2024. 4. 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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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주 대상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등 민원상담-

변차연 기자>

지난 2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됐죠.

이에 따라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사육농장주는 다음달 7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이후 전·폐업에 대한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제도에 혼란을 겪을 개사육농장주들을 위해, 전화 상담소 '독(Dog) 상담 콜센터'가 문을 엽니다.

전·폐업 지원 대상과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 운영신고서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 전문 상담요원과 통화하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니까, 개사육농장을 운영 중이라면 전화로 궁금한 점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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