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유공자법' 직회부…여 "입법 횡포" 반발

장효인 2024. 4. 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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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총선이 끝나고,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묵혀두었던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잇따라 단독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입법 독재'라며 반발하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습니다.

각각 민주화운동 사망자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고,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주는 내용입니다.

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던 일명 '제2 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도 예고하며 여권을 압박 중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생 입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시금석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여당은 '입법 독재'라며 반발하지만, 내부 전열 재정비가 끝나지 않은 데다 의석수까지 밀려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총선에서의 다수 의석 차지가 야당의 무소불위 권한이나 입법 폭주 허가를 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회의를 둘러싼 여야 협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반대라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데다,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른 야당 후보들도 '기계적 중립은 없다'고 예고한 만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입법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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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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