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결정
정상빈 2024. 4. 23. 20:43
[뉴스데스크]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가석방을 불허 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두 달 뒤에야 다시 심사 대상에 오르지만, 보류 결정을 받으면 바로 다음 달에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작년 7월부터 복역해 온 최 씨는, 지난 2월 있었던 첫 가석방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2013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채 상병 사건' 첫 소환 통보‥재검토 과정부터 윗선 향한다
- 영수회담 실무협의 했지만‥'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 신경전
- 교수들도 잇단 '사직·휴진' "정부가 먼저 증원 중단해야"
-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도 본회의로‥21대 국회 처리 '충돌'
- '뉴진스' 기획자가 경영 탈취?‥"보복성 조치" 반발
- "핵 공격시 즉시 반격"‥북, 초대형방사포 핵반격 훈련
- '경매' 아파트 11년 만에 최대‥4월 거래량도 '급랭'
- [제보는 MBC] "인간 전광판인 줄"‥'백호기 응원' 인권위 본격 조사
- 강변에 들어선 텐트만 50개‥날 풀리자 '알박기 텐트' 다시 기승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