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합법화 결정 주심'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별세

김정욱 기자 2024. 4. 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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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금지 위헌 결정'의 주심을 맡았던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별세했다.

1968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고인은 대전고법원장·서울고법원장을 역임하고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2000년에는 과외를 금지하는 학원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대법관을 지낸 이회창 전 국무총리는 고인의 매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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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진 제공=헌법재판소
[서울경제]

‘과외 금지 위헌 결정’의 주심을 맡았던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1968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고인은 대전고법원장·서울고법원장을 역임하고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2000년에는 과외를 금지하는 학원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이에 따라 1980년 7월 이후 20여 년 만에 과외 교육이 합법화됐다.

고인의 아버지는 고(故) 한성수 대법관이고 아들 둘 다 변호사로 재직 중인 ‘3대 법조 가족’으로 유명하다. 대법관을 지낸 이회창 전 국무총리는 고인의 매형이다.

빈소는 제주 혼길 장례식장, 발인은 25일 오전 8시.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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