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위기의 임산부, 보호출산보다 양육 선택 도와야”

김향미 기자 2024. 4.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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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입되는 ‘보호출산제’
생모 원할 때 ‘가명출산’ 지원
최대한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
원가정서 키울 수 있도록 최선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23일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올해 7월 도입되는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보다는 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끔 충분한 정보와 지원책을 제공하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출산제 추진 방향 및 시행 준비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고 생모가 원할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 임신부 대상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전국 16개 지역상담지원기관과 함께 보호출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정 원장은 “16개 지역에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중앙기관으로서 보장원은 인력 6명과 예산 12억원을 확보해 매뉴얼 마련이나 지역상담기관 교육 등 준비 작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담길 내용과 관련해 정 원장은 “위기 임산부는 가족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며 “가명 출산 후 한 달까지 상담이 이뤄지는데, 상담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충분한 정보·상담을 제공해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장은 “보호출산의 목표는 보호출산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며 “독일의 ‘신뢰출산’ 사례도 보면 (상담자의) 20~25%가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다. 저희 손을 붙잡은 분들 중에서 그 정도 이상은 원가정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수원 영아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률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둘 다 올 7월 시행된다. 부모 외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보제는 아동·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것으로, 도입에 이견이 없었다. 반면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생부모를 알 권리를 제한하고 아동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 원장은 “(상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기 임산부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자가 장단점을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주면서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아동의 알권리도 보장원이 출생증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생부모와 아동이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 본다”고 했다.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국 민간 입양기관에 흩어져 있는 약 25만건의 입양기록물은 내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맡아 관리한다. 이에 ‘입양기록관’을 설립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원장은 “긴축 재정을 펴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해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입양기록물 전수조사부터 차근차근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 재정당국과 논의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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