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사의뢰 방문진 야권 이사 '무혐의'

노지민 기자 2024. 4.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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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소지가 있다며 수사 의뢰했던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야권 이사가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입건 처리됐다.

방문진 사무처는 23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에서 진행된 정기이사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김석환 이사에 대한 권익위 수사 의뢰건은 불입건 처리"됐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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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위원장 맡았던 권익위가 이첩했던 사안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방송문화진흥회. 사진=미디어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소지가 있다며 수사 의뢰했던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야권 이사가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입건 처리됐다. 김홍일 현 방송통신위원장이 권익위원장을 맡던 시기 이첩된 사건이다.

방문진 사무처는 23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에서 진행된 정기이사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김석환 이사에 대한 권익위 수사 의뢰건은 불입건 처리”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1월21일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다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조사·행정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에 이첩했다. 같은 해 9월 현 방문진 야권 이사진에 비판적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방통위와 권익위가 중복 조사를 해가면서 그저 '소지가 있다'는 정도일 뿐인 내용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표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지가 있는 사안'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무려 '조사 결과'라며 발표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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