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스포츠카" 가세연, 항소심 무죄…법원 "앞으로 조심해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도 강 변호사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등 비슷한 행동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전 MBC기자 김세의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대표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도 강 변호사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네?" 알리·테무, 거래액 '최하위'
- [단독] '경산2차 아이파크' 분양계약 해지 돌입
- '자켓만 입었나?'…한효주, 실로 살짝 봉합한 은근 섹시룩 [엔터포커싱]
- '화려한 복귀' 성공한 올드보이들, '난세 속' 존재감 높인다
- 아마존 트위치 문닫자 '184만명' 네이버 치지직으로
- "한국 이정도일 줄은" 식품 인플레이, OECD 35개국 중 3위
- 尹, 5선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종합)
- "2000만원 결제했는데 환불은 119만원"...웹젠 '뮤 아크엔젤' 이용자 불만 확산
- 디앤디파마텍→HD현대마린, 공모주 슈퍼위크 시작…투심 살아날까
- 尹, 새 정무수석에 홍철호…"친화력 뛰어나 여야 모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