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았다"는 20대 여성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이성덕 기자 2024. 4.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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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28·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범행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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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28·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범행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22년 6월 피해자 B 씨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9회에 걸쳐 2억125만원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A 씨가 다수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 경험이 있고 이를 통해 면접 없이 회사에 채용된 점, 온라인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회사 직원을 만나본 적이 없는 점, 근무량과 시간에 비해 보수가 월등히 많은 점, 은행 ATM기를 통해 회사 측에서 지정한 계좌로 현금 100만원을 쪼개서 전달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A 씨가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현금 수거 1건당 20~30만원 취득하고 시급 1만3000원으로 근무 일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며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해당 회사는 가구 자재를 납품하는 곳으로 소개가 돼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도 체결했고 회사 측에 본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자재 납품으로 보이는 세금계산서를 보내면서 세무사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해서 정상적인 회사인 줄로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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