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한 60대男, 1심서 징역25년… 檢 항소

김가현 기자 2024. 4.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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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2년 만에 다시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25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6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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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을 살인해 복역한 뒤 2년 만에 또다른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6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받아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해당 60대 남성. /사진= 뉴시스
살인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2년 만에 다시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25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6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2년 만에 종전 범행과 매우 흡사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안이 심히 중대하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밤 11시쯤 인천 남동구 한 모텔에서 연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다음 날인 지난 14일 오전 7시쯤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모텔 객실에서 숨진 B씨와 음독한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씨를 만나 6개월 정도 교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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