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규현 변호사 "이시원-유재은 통화, 대통령실 배후 드러나고 있어"

MBC라디오 2024. 4.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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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변호사>
- '채 해병 순직' , 지휘관들 병사를 뭐라고 생각하나
- 보수 정권에서 일어난 일, 이해할 수 없어
- 부하에게 책임 전가, '해병 정신' 아냐
- 7월이면 통신기록 삭제, 당장 특검법 통과시켜야
- 총선 민의는 '채 해병 특검', 거부권은 민의 거스르는 것
-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면 尹 탄핵 사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규현 변호사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 총선 이후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특검법을 당장 4월에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해병대 출신의 법률가가 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감사와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규현 >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해병대 나오셨다고요?

◎ 김규현 > 병 1043기로 전역했고요. 2007년에 입대해가지고 포항 1사단에서 근무 했습니다.

◎ 진행자 > 해병대 전역하신 분으로 이번 채상병 사건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일단 변호사님 본인은 어떻습니까?

◎ 김규현 > 채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하고부터 같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후배가 그렇게 허망하게 갔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느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건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병대로서 많은 분노를 하고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이 처리 과정에서 일단 채상병이 희생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게 가장 큰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나요? 지금 보시기에.

◎ 김규현 > 과거에도 구명조끼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도 물에 들어가서 수해 복구나 대민 지원을 하게 되면 끈으로 밧줄로 서로를 묶어가지고 하는 등 안전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구명조끼도 없었고 그런 끈 같은 조치도 없었고 심지어 현장 지휘관들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까지 말을 했는데도 위에서 밀어붙였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병사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죠.

◎ 진행자 > 해병대 전역자로서 왜 그렇게까지 무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추정하세요?

◎ 김규현 >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아마 사단장이나 지휘관들의 진급 욕심, 그리고 자기를 홍보하고 싶은 이런 거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리 그래도 끈은 묶을 수 있었잖아요.

◎ 김규현 > 그러니까 말입니다.

◎ 진행자 > 그거조차 안 한 건 뭔가요? 그러면.

◎ 김규현 > 자기가 자기를 홍보하고 진급하고 이런 거에만 눈이 팔려가지고 정작 병사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어떤 안전조치를 하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검사 출신이기도 하시죠?

◎ 김규현 > 네.

◎ 진행자 > 검사 출신으로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 간단히 이 수사 과정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리해 주시죠.

◎ 김규현 > 우선은 지금 군사경찰에서 초동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 개정돼가지고 민간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쪽 민간 법원에 재판권을 갖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사경찰 초동수사 결과를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당연히 지휘관 사령관 국방장관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지휘관들의 혐의사실 안전조치나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까지 민간경찰에 이첩하겠다 장관 보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게 뒤바뀐단 말입니다. 그리고 혐의자를 빼라 그랬다는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외압에 굴하지 않고 경찰로 이첩을 시켰죠. 박정훈 수사단장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입건을 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 과정에서 지금 의심하는 거는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 이걸 의심하고 있는 거죠. 지금.

◎ 김규현 > 맞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온 다음에 장관이 갑자기 말을 바꾸고 이첩을 보류하라 이렇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예,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보수정권 아닙니까?

◎ 김규현 > 네.

◎ 진행자 >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추정하십니까?

◎ 김규현 >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수정권일수록 군인에 대한 어떤 예우나 이런 거를 중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철저하게 채해병을 예우하고 수사를 발본색원 해가지고 혐의자들을 처벌하거나 징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이해 할 수 없다는 말씀.

◎ 김규현 > 그래서 왜 도대체 혐의자를 빼라고 한 것인지 이첩을 보류하라고 한 것인지 이 부분은 결국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공수처로는 안 됩니까? 보시기에.

◎ 김규현 > 공수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만 죄송하지만 공수처는 지금 인력이나 물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인력도 검찰의 일개 수사부서밖에 되지 않고 그중에서도 1개 부서만 이걸 수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발 5개월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나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한 물건을 두세 달째 분석이 안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 봤을 때 공수처로는 수사가 어렵다.

◎ 진행자 > 의지의 부분보다는 시스템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규현 > 네.

◎ 진행자 > 아무리 시스템이 허술하더라도 이렇게 밀릴 수가 있나요? 수사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 김규현 >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중대사건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팀을 많이 구성을 해가지고 국민의 궁금증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카운트다운을 걸어놓고 시작하거든요.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 진행자 > 그렇겠죠.

◎ 김규현 >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라든가 경북경찰청이라든가 움직이는 걸 보면 도대체 수사가 되고 있는 거 맞나.

◎ 진행자 > 오늘 해병대 출신의 고참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뉴스 보셨겠지만.

◎ 김규현 > 전우회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전우회 중앙회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채해병 순직했을 때 그리고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이 터졌을 때 작년에 수많은 해병대 예비역들이 전우회 중앙회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거 나서라, 이렇게 글을 썼어요. 왜 침묵하고 있느냐, 그 글들을 그냥 무참히 전부 다 삭제해버리고 입틀막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여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진 김흥국 씨가 부총재로 있었기도 하고요. 그런 곳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또 말을 들어보니 특검을 하게 되면 수뇌부들이 수사기관에 불려가게 되니까 특검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도 말한 것 같더라고요.

◎ 진행자 > 말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건 아니다.

◎ 김규현 > 뭔가 정치적 의도가 저는 숨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김 변호사 보시기에는 일반적인 해병대, 해병대 전역자들의 정서는 뭔가요? 정확히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는.

◎ 김규현 > 일반적으로는 정말 비통합니다. 어쩌다가 해병대가 여기까지 명예가 떨어졌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해병대 예비역은 보수성향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해병대는 왜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분개하고 있느냐. 해병대는 지휘관이 위에서 책임지는 군대입니다. 한 4년 전쯤에 강화도 월북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해병 2사단장이 사퇴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대신 내 부하들은 건들지 말아라. 이게 해병정신이에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사령관 1사단장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부하한테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그리고 막 자리 버티기 일관하고 있죠. 이런 모습은 해병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병대 예비역들은 이해를 할 수 없다.

◎ 진행자 > 관할 대대장도 재판에서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오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상관의 지시 없이 그런 명령을 할 대대장이 누가 있겠느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겠죠.

◎ 김규현 > 당연하죠. 해병대는 누구보다도 군기가 강한 군대인데 상관의 지휘 없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 진행자 > 작전 무리라는 건의를 했는데 묵살 당했다, 이 요지 같은데요.

◎ 김규현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 정황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는 거죠? 김 변호사께서는.

◎ 김규현 > 저는 그분 진술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이 법률적 자문을 맡게 되셨습니까? 여기서.

◎ 김규현 > 채해병 사건이 있고 나서 저도 당연히 분개해서 그 당시에 광화문 용산 등지에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이는 집회에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인 예비역들하고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 진행자 > 특검밖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 김규현 >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7개월 8개월 됐는데 이렇다 할만한 수사 결과가 없고 소환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부진합니다.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올 7월이 되면 통신사가 통신기록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삭제가 됩니다. 지금 7월, 8월 달에 수사 외압이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누가 통화했는가 이게 중요한데 그러자면 그게 삭제되기 전에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를 시작해야겠죠. 그럼 적어도 늦어도 6, 7월에는 특검이 출범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4월, 5월에는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말씀하신 통신자료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죠. 이번 사건의.

◎ 김규현 > 수사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없으면 특검이 아니고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진상규명이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 진행자 >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만 보면요.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온 뒤에 주요 변곡점에서 딱딱 바뀌었어요. 사안들이.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누가 전화를 했고 그걸 밝혀내야겠죠.

◎ 김규현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그 누구는 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그걸 전달했고

◎ 김규현 > 그렇죠. 그 사람들을 계속 타고 타고 가면서 통화 내역을 순차적으로 계속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려면 통화 내역 확보가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겠군요.

◎ 김규현 > 그렇죠.

◎ 진행자 > 4월 안에 특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어떤 기준인가요? 일자는.

◎ 김규현 > 당장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4월이니까 지금 해야지 특검이 준비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특검 통과되면 특검 후보 추천받고 임명하고 검사 수사관 파견 받고 하면 한두 달 훌쩍 가버리거든요. 그럼 벌써 6월 7월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공수처에서 일단 시스템이 미비하더라도 통화 기록만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검 전에.

◎ 김규현 > 아마 일부는 그렇게 해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통화 내역이라는 게 이종섭 장관이나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은 다 확보가 돼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왜 대통령실의 어떤 사람들이 추가로 관여가 됐는지 지금 깜깜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김규현 > 이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고 그제서야 비로소 통화 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의 관련될 만한 분들의 광범위한 통화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규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여당에서는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 지켜봐야 된다. 이 주장은 늘 어떤 이런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면 하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규현 > 지금 7, 8개월 동안 공수처나 경북경찰청의 미진한 수사를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제가 되묻고 싶어요. 그게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랬던가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김규현 > 특검이라는 건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미진하지 않습니까? 7,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근데 거부권이 있습니다. 대통령, 어떻게 보세요?

◎ 김규현 > 이번 총선의 민의는 저는 채해병에 대한 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 거부권에 직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채해병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어떤 예우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전격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셔서 거부권 행사를 안 해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 진행자 >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어제 혹시 MBC 보도 보셨습니까?

◎ 김규현 > 예. 이시원.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사안.

◎ 김규현 > 드디어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의 핵심 뒤에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등장인물들도 구체적이 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종섭 전 장관은 지금 자신은 법률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법률적 논리를 들어보셨습니까?

◎ 김규현 > 수사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건데, 이건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우리 민간경찰은 일반적으로 군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 안 합니다. 군인 범죄는 군사경찰 군검찰에서 하니까요. 근데 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군인들이 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걸 발견했어요. 수사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한 다음에 군사경찰로 넘기든 말든 하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도 당연히 채해병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한 다음에 민간경찰로 이첩을 한 것이지 여기서 수사권이 없다 이런 것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수사권 없다고 쳐요. 수사권 없으면 명령권도 없습니다. 명령권이 없으면 항명죄도 없죠.

◎ 진행자 > 그렇게 되는군요.

◎ 김규현 > 근데 이종섭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 항명죄로 기소해놨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 진행자 >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해 놨던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김규현 >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법한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항명죄 대상이 되지 않죠. 기본적으로 특정 혐의자를 빼려고 한 그런 위법한 명령이기 때문 때문에 따를 의무가 없다. 항명죄가 안 된다.

◎ 진행자 > 누굴 대상에서 빼내라, 이거는 불법한 명령이라 이 말씀이시죠.

◎ 김규현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항명죄가 될 수가 없고 그 문제를 차치하고 보고서라도 정확하게 지금 박정훈 대령의 혐의는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해병대 사령관은 지금 이첩 보류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게 박정훈 대령 측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그 혐의 자체에 모순이 많군요.

◎ 김규현 > 실제로도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1회 조사 때는 자기가 명확하게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박정훈 대령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항명 자체는 근원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 김규현 > 안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2회 3회 조사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요. 내가 수차례나 지시를 한 게 맞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립니다. 과연 그 해병대 사령관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무슨 작업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특검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 진행자 >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당선인은요. 박정훈 대령의 항명 부분이 무죄판결이 날 경우에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동의하십니까? 혹시.

◎ 김규현 > 그럴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죄가 난다면 이런 정황들이 해병대 사령관이 지시를 했느냐 수사외압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밝혀진 걸 전제로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외압이 있었던 걸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유가 될 수 있죠.

◎ 진행자 > 명백한 법률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규현 > 네.

◎ 진행자 > 잠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해병대 891기라는 분인데요.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지만 유사시에 늘 선봉에 서야 한다고 배웠던 우리 해병대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지휘관이 선봉에 서지 않고 뒤로 숨어 있는지 참담합니다.’ 이게 해병대의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겠죠.

◎ 김규현 > 예, 맞습니다. 해병대는 선봉이라는 거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군가 중에도 3군에 앞장서서 해병은 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있는데 자존심이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 진행자 > 다른 분 하나 문자를 소개해 드리면요. ‘필승 해병 493기입니다. 1986년 대청도에서 전역했습니다. 빨리 해병의 자존심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들은 1232기입니다.’ 아까 김 변호사님 몇 기라고 그러셨죠?

◎ 김규현 > 1043기입니다.

◎ 진행자 > 병으로 제대하셨습니까? 아니면 장교로.

◎ 김규현 > 병사로 전역했습니다.

◎ 진행자 > 이 심정들에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시겠네요.

◎ 김규현 > 그럼요.

◎ 진행자 > 지금 문제가 된 지휘관들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방송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 김규현 > 저는 일단은 제일 하고 싶은 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첫 번째 때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그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국방부 대통령실 편을 들고 있는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해병대로서 그건 할 짓이 아닙니다. 해병대의 최고선임자로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임성근 1사단장, 공보활동 홍보활동 이런 거에만 목매달고 안전 조치나 이런 걸 소홀히 하신 분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위만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아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진실을 밝혀주시길 사죄하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 진행자 > 그 사단장이 지금 물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렸을, 직접적인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규현 > 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왜 물에 그렇게 들어갔겠습니까. 가슴 목까지 차올랐대요. 물이. 거의 바닥이 모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밟고 앞으로 가다 보면 발이 쑥 파여 가지고 목까지 차오른답니다.

◎ 진행자 > 제가 그 질문을 했던 이유는 보통 통상 군에서 그렇게 위험한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최종선이 사단장 수준이었겠죠.

◎ 김규현 >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겠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걸 본 지휘관들은 다 중단해야 된다.

◎ 진행자 > 당연히 현장에서 보면 위험하니까요.

◎ 김규현 > 그렇게 말했다는 거거든요. 현장에 대대장 여단장 등은 있었던 걸로 알아요. 대대장은 확실히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묵살돼가지고 계속 수색을 하다가 이 사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누가 묵살했겠습니까.

◎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국방부에도 인터뷰 요청을 드렸으나 정중히 고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규현 > 채해병 사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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