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출생 정책… 5년간 4천억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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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아이드림 사업’을 추진하려면 5년간 4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1억+아이드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엔 천사(1040)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을 포함한 현금성 지원 사업의 지급 근거를 담는다. 1억+아이드림 사업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조례에 지난해 1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7세가 될때까지 해마다 1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천사지원금에 대한 정의와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이 꿈 수당은 올해 8세인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연령별로 5만~15만원씩 단계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시는 신청절차와 방법, 지급기준, 사후관리 등의 내용도 담았다.
특히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오는 2028년까지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에 총 4천295억2천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도별로 올해는 262억3천만원, 2025년 556억1천300만원, 2026년 847억원, 2027년 1천139억7천600만원 등이다. 이어 1억+아이드림이 전 연령에 걸쳐 적용하는 2028년에는 1천490억600만원으로 추계했다.
시는 최근 이 조례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만큼, 다음달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시는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면 조례 공표와 동시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다만, 군·구와의 협의와 예산 확보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현재 시는 군·구와의 사업비 부담 비율을 8대2로 잠정 협의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또 해마다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시의 재정 여건상 만만치 않다.
여기에 아이꿈수당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에 머물러있어 복지부 동의를 이끌어내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유경희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은 “1회성 지급이 아닌 해마다 투입되는 예산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시에서 이를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구와의 비율이나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국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하고 있는 만큼, 예산 확보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며 “군·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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