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수신료 계약 종료 통보'…묵묵부답 KBS 앞날은

노지민 기자 2024. 4. 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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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연말까지 남은 수신료 위수탁 계약, 11월30일 종료 통보
수신료 분리 고지 및 납부 혼선…남은 계약 기간 혼란 가중 전망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는 모습. ⓒ연합뉴스

TV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행해온 한국전력이 KBS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가운데 KBS가 수신료 업무 현장 등에 아무런 설명 없이, 내부 구성원들의 해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17일 KBS에 'TV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계약 종료 알림'을 통보했다. 3년 단위로 갱신해온 계약 기간이 오는 12월31일까지 남은 상황에서, 오는 11월30일부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파악됐다.

KBS 내부에선 이번 계약 종료 통보가 미칠 파장에 대한 구성원 등의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지만 사측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한전 측 통보 이후 23일 현재까지 KBS 본사에선 각 지역의 수신료 사업지사 등 관련 부서에 이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KBS 교섭대표노조(KBS본부)가 관련해 사측에 전한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에 대해서도 사측의 정식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전의 계약 종료 통보가 즉시 효력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위수탁 계약에 약정기간은 특별한 사유나 이의가 없는 한 자동연장하되 약정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호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기에, 일방 통보로 계약이 해지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한전 측이 KBS가 지속적인 협의 및 합의 요청에 불응한다는 점을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갑작스럽게 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고지·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충분한 준비 없이 이뤄진 분리납부 신청 접수가 상당한 후폭풍을 부를 우려도 있다. 지난 3월 KBS본부는 “(한전 측이) 단체로 또는 개별로 동호수와 이름만 있어도 종이신청서 접수로 가능한 방식”에 따라 분리납부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분리신청 세대에 대한 고지를 관리사무소에 부과”하게 되면서 “최악의 업무 혼선”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KBS 사측은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성명, 전화번호, 주소(동호수)'만 적으면 신청할 수 있는 '종이 신청서'를 받고 '종이 고지서'로 수신료를 고지하는 방식을 추진하려다 내부 반발 등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KBS는 사내에 수신료 관련 업무 본격화를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공지했다. 이미 발생했을 분리납부 신청 대상자 관리 및 미납내역 등에 관한 대응 방침은 밝힌 바 없다. 완전한 형태의 수신료 분리 고지 및 징수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수신료 납부 대상자간의 형평성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KBS본부는 이와 관련해 19일 성명을 내고 “준비되지 않은 분리고지 유예는 다행스럽지만, 사측은 스스로 내뱉은 말조차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서 계약 종료라는 더 큰 폭탄을 불러왔다”라며 “수신료 위수탁 계약 종료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다니 낙하산 박민이 KBS를 망가뜨리러 온 것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위기 해결로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같은날 KBS노동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고지 유예 확정을 촉구하는 KBS인 탄원 서명을 이어가겠다면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위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산자부와 방통위는 아직 한전과 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6년간 KBS에 실망하고 돌아선 국민 여론부터 반전시키기 위해선 우리는 절대로 정치세력으로 변질되어 편향방송, 가짜뉴스, 정치선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똑똑히 보여줘야한다”고 주장했다.

KBS 사측은 수신료 관련 답변이 어렵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수신료 3%가량을 배분 받는 EBS에서는 “수신료를 볼모로 하는 공영방송 훼손을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22일 성명에서 한전에 징수대행 업무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여론을 선동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결정한 정책결정자들 역시 지금이라도 이 모든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수년간 논의돼왔던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TV수신료의 산정징수배분관리감독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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