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반려동물 매장은 불법인데"…전국 장묘시설은 68곳뿐

2024. 4. 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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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죽은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땅에 묻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행동은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장묘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법을 따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묘업체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한여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유기견 두 마리를 구조해 8년 동안 키운 신종석 씨는 2년 전 차례로 반려견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신종석 / 동물권리운동가 - "끔찍한 얘기죠. 가족인데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신 씨는 동물 전용 장묘업체를 이용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업체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 인터뷰 : 신종석 / 동물권리운동가 - "제가 이사 온 구역에 그런 업체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너무 멀어서…."

▶ 스탠딩 : 한여혜 / 기자 - "전국에 공식 등록된 장묘업체가 68곳에 불과한 탓에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업체까지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반려동물 사체의 41%는 불법으로 땅에 묻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 인터뷰 : 김현주 / 부천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교수 - "일본이나 미국처럼 제도적으로 이동식 화장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거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센터를 짓도록…."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한여혜입니다. [han.yeohye@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정상우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박경희 심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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