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세컨드 홈 특례 대상 제외 유감…대상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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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도심 기초지자체장들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특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자 성명을 내고 대상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소속 동구·서구·영도구청장은 23일 공동으로 '세컨드 홈 특례 부산 원도심 제외 유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정책에서 동구·서구·영도구가 제외된 사실이 인구절벽에 직면한 원도심 실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특례 지역 포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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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원도심 기초지자체장들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특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자 성명을 내고 대상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소속 동구·서구·영도구청장은 23일 공동으로 ‘세컨드 홈 특례 부산 원도심 제외 유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정책에서 동구·서구·영도구가 제외된 사실이 인구절벽에 직면한 원도심 실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특례 지역 포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체는 “동·서·영도구는 전국 최악 수준의 출생지표로 인구 절벽에 직면해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8.5% 이상으로 초고령화 지역”이라며 “무허가 빈집들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컨드홈 특례 정책’을 발표했다. 세컨드 홈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는 지원책이다.
하지만 투기 방지를 이유로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6개 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부산 3개 지자체는 모두 제외됐다.
협의체는 “올해 2월 기준 원도심의 부동산 실거래 건수 동향은 부산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그쳐 투기와는 거리가 먼 지역”이라며 “산복도로 망양로 고도제한,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각종 규제와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고지대 계단지역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부산도시공사 조차 정비사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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