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단 멈춤' 시행 1년…위반 차량 수두룩
【 앵커멘트 】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시행된 지 오늘로 딱 1년이 됐습니다.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법규를 지키는 모습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경기도 수원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었지만, 버스기사가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된 지 오늘로 1년, 취재진이 당시 사고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한 차량은 빨간색 신호인데도 멈추지 않고 건널목을 통과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인데도 건널목을 통과하고, 그 뒤로 아이가 달려가는 아찔한 상황도 이어집니다.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취재진이 약 30분 동안 지켜본 결과, 무려 20대가 넘는 차량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교차로에서도 '우회전 일시정지'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차량 운전자 - "신호가 들어왔을 때 보행자가 없을 때는 가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 인터뷰 : B 씨 / 차량 운전자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이런 경험도 있으세요?") ="있어요. 우회전에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빵빵거리는 것 같아요."
지난해 우회전 사고 건수는 1만 8천여 건으로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사망자 수도 1.2배가량 늘었습니다.
▶ 인터뷰 : 송봉임 /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 부장 - "빨간불에도 일시정지, 주변을 서서히 살피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 따르기.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지만 우회전 신호등 확대 등 교차로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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